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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셋

치과 치료는 치료비가 무섭다는 말이 나올 만큼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혜택은 늘어나고 의료비 부담은 줄면서 한결 마음 편히 진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 12세 이하 충치 치료 보험 적용

2019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충치 치료 시 복합 레진에 광중합형 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 방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진료일 기준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진 치과 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총 10여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2019년부터는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 본인부담률 완화

치아 홈 메우기는 음식물이 잘 끼거나 양치가 잘되지 않는 어금니의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치아 홈 메우기 시술을 할 때 30~60%의 본인부담 비용을 내야 했으나 2017년부터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되었다.

만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졌다. 기존에는 틀니 1악당 55만~67만 원을 환 자가 부담했다면, 2017년 11월부터는 33만~40만 원으로 치료비가 경감(2020년 기준 본인부담 35만~49만 원)되었다. 또 임플란트 1개당 60만 원에서 2018년 7월부터 37만 원으로 크게 낮아져 어르신의 치료비 부담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