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금융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금융 소득자
● 주택 임대 소득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4년‧8년) 차등 부과
- 임대 등록 미등록 - 건강보험료 증가분 100% 부과
* 단, 피부양자 제외자는 임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증가분의 70%를 1년간 부과
- 임대 등록
장기 임대 등록(8년) ― 건강보험료 증가분의 20%를 8년간 부과
단기 임대 등록(4년) ― 건강보험료 증가분의 60%를 4년간 부과
● 금융 소득 연 1000만 원 초과자부터 우선 건강보험료 부과한 후 단계적 확대
2020년 9월 1일부터 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안구·안와 초음파검사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위험군 질환자*는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 * 매체 혼탁으로 안저 관찰이 어려운 급성 후유리체박리, 급성 망막박리, 맥락막박리, 유리체출혈, 포도막염 * 그 외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눈의 계측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 수정체 도수 측정을 위한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 * 두 가지(레이저, 초음파) 검사를 중복 실시하는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인정
초음파 각막 두께 측정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됩니다.
초음파 계측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7만5000~12만3000원에서 2만7000원(의원)~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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