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크게 덜어드립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연동한 본인부담상한제도를 반영해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제외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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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120일 이하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0만 원 | 350만 원 | 430만 원 | 580만 원 |
120일 초과 |
125만 원 | 157만 원 | 211만 원 | |||||
2020년 | 120일 이하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1만 원 | 351만 원 | 431만 원 | 582만 원 |
120일 초과 |
125만 원 | 157만 원 | 211만 원 |
●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매년 8월 말~ 9월 초)
●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팩스・우편・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민원신청 미지급환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M건강보험 앱 미지급환급금 공인인증서 로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아이폰 등 iOS 계열의 M건강보험 앱은 신청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제도 안내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일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기간 36개월(적용 기간 이내 탈퇴 신청 가능, 탈퇴일: 탈퇴 신청한 다음 날)
●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계속가입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 시 기존 자동이체는 해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코와 입을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갑니다
마스크는 언제나 코가 덮이게 바르게 쓰고 마스크 겉면을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턱스크 NO 마스크 YES 입스크 NO
코와 입을 모두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