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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란?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비 등(비급여 포함)의 본인일부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신청 방법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또는 은행)이나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 앱 통해 신청

지급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 취약지(인천 옹진군 등)에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적용 대상

국내법상 혼인 상태인 난임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급여 횟수

기본 급여(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선별 급여(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

비용 부담

난임시술 및 관련 진료 비용의 30%(선별 급여 대상은 시술 행위료 50%) 본인부담

적용 절차

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여부 확인 후 시술 진행
* 지정 요양기관 조회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 조건별 검색 특성별 병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신청 대상

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출생아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재태 기간 임신 후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

적용 범위

공단에 등록(신청)한 날로부터 만 5세까지 외래진료비의 5% 본인부담(약국 포함)

신청 방법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신청서에 ‘⑦요양기관 확인’란이 작성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생략

문의
문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문의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 안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란?

신고인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나 불법 개설 여부 등을 신고한 경우,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고인 범위

요양기관 관련자(요양기관 종사자, 약제·치료 재료 업체 직원), 그 밖의 신고인

신고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M건강보험), 우편, 방문

제출 서류

부당청구 행위 사실을 기재한 신고서, 구체적인 증빙 자료 등 * 신고인 실명기재 필수(익명 접수 불가)

포상금 상한액

요양기관 종사자(10억 원), 그 밖의 신고인(500만 원)
* 위 상한액은 2020년 6월 기준입니다.
* 요양기관 관련자의 신고인 경우, 2020년 7월 1일 접수분부터 포상금 상한액이 20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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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수칙 3+3

개인위생수칙 3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물리적 거리 유지하기
집단위생수칙 3
폐쇄 공간에 오래 있지 않기
낮은 밀집도 유지하기
대면 시간 최소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