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돋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막대한 병원비,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해결하세요!

급여사업실 의료비지원부 지준현 대리
  • 입원(모든 질환)
    외래(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 난치, 중증 화상)

  • 건강보험료 경감 안내
    대상 의료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 원 초과 시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15% 초과 시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란?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 제외 항목
  •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합산 연간 180일 이내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 50% (개별심사로 최대 1000만 원 추가 가능)

  • 미용, 간병비, 특실 이용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

  •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지원 기준 충족 시 입원 중 신청 가능)

  •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지원 도우미’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QA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의료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재난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2018년 7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련된 의료 안전망 제도로 고액 의료비에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단비가 되어주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사업은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원하며, 미용·성형, 특실비 등 치료 외적 비급여는 제외된다. 연간 최대 2000만 원이지만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중위 50% 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200만 원 초과, 중위 50~100% 가구는 연 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보다 소득이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개별심사를 요청하면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 금액 차감 후 지원이 가능하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것만은 알아두자!
Q1 180일을 기억하세요.
A1 1년 내내 입원을 해도 180일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또한 퇴원을 하거나 치료를 종료한 경우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80일이 지나면 지원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Q2 동일 질환의 경우 입원과 외래 합산도 가능해요.
A2 암 환자가 입원 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한 후에도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홈페이지 ‘지원 도우미’ 이용으로 간편한 확인
A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지원 도우미’로 건강보험료/총진료비/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온라인상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있습니다.
신청자 자격, 진료 구분, 민간보험 가입 여부 등간단한 체크만으로 지원에 필요한 신청 서류 목록과 관련 서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www.nhis.or.kr ▶ 제도소개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지원 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