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세 살 건강이 평생 건강 좌우어릴 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우리 아이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라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했다.
평생 건강의 초석을 다지는
아동·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소개한다.

충치 치료가 필요한 아이
만 12세 이하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많이 받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구강질환이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만큼 보장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 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 방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진료일 기준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진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총 10여 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2019년부터는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기존 비급여 금액에 비해 의료비가 약 75% 경감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 비용을 표준화하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해 차후 고액 치료비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충치 예방하고 싶은 아동·청소년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 본인부담률 완화

치아 홈 메우기는 음식물이 잘 끼거나 양치가 잘 되지 않는 어금니의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치아 씹는 면의 깊게 파인 선과 점에 실란트 등의 재료를 넣어 매끈한 형태로 만든다. 이전까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치아 홈 메우기 시술을 할 때 30~60%의 본인부담 비용을 내야 했다. 2017년 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되었다.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 만큼 아동·청소년의 충치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15세 이하 아동·청소년 입원 진료비 5%만 부담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다. 6세 미만 아동의 부담은 기존 10%에서 5%로, 6~15세는 20%에서 5%로 줄었다. 또한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아동은 14%에서 3%로 본인부담률이 감소했다. 입원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 행위(수술·검사·투약 등)에 완화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Q&A

Q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

A진료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치아우식증(충치)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적용된다.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출생일이 2007년 5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며 그 이전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Q치아우식증이 아닌 치아 마모, 침식, 파절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해도 동일하게 보험 적용이 되나?

A치아우식증을 치료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Q유치의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는?

A영구치의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치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