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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가기 전 꼭 ‘건강’ 챙기세요국가건강검진 대백과사전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19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맘때가 되면 해가 바뀌기 전 부랴부랴
국가건강검진을 받느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한편으론 자신이 검진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상당수다.
국가건강검진의 종류부터
대상자까지 하나하나 짚어보았다.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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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국가암정보센터, 대한암예방학회

일반 건강검진

올해부터 건강검진 대상자가 만 20세로 확대되면서 지역 세대원, 직장 피부양자인 취준생, 가정주부, 학생 등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가 홀수 연도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만 19~64세) 중 홀수 연도 출생자가 올해 대상자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중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 대상이다. 또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에 포함된다. 일반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홀수 연도이기에 홀수 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다.

암 검진

지난해까지만 해도 암 검진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 경부암 총 다섯 가지였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폐암 검진이 추가되었다. 만 54세부터 만 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지닌 현재 흡연 중인 남녀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홀수 연도 출생자가 폐암 검진 대상자다. 다만 8월부터 국가암 검진이 추가된 점을 고려해 올해가 아닌 내년 12월 말까지 지정된 기관에서 폐암 검진을 받으면 된다. 위암은 만 40세 이상,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중 홀수 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면 1년 주기로, 간암은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은 1년에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갑년: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에 흡연 기간을 곱해 얻은 값. 30갑년 이상이 되려면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을 흡연할 경우 해당 수치가 도출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4~6개월에 첫 검진을 시작으로 생후 71개월까지 총 7차에 걸쳐 영·유아 건강검진이 이루어진다. 검진 시기가 도래하면 건강검진 안내문이 매월 일괄 송부되며, 미수검자에겐 유선, 문자메시지, 안내문 발송 등으로 수검을 안내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 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 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차상위계층 포함)인 경우 국가에서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