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소식

건강iN 매거진 11월호hi.nhis.or.kr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산전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舊 고운맘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08.12.15.부터 시행)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알려주세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서,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카드사(은행)나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부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이며, 올해 7월부터 분만취약지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 추가하여 일태아 70만원, 다태아 9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2017년 1월 이후 다태아 임신부는 의료비 지출이 일태아에 비해 많이 발생하므로 지원금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병·의원)를 발급받아서 아래 은행이나 카드사(BC, 삼성, 롯데)*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온라인으로 임신정보를 입력한 경우는 임신부가 반드시 카드사 홈페이지나 일부 은행은 전화로 바우처 등록** 및 카드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BC카드(은행) : 우체국,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바우처 : 보건, 복지 등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것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이 궁금하네요.

산부인과 병·의원(조산원 포함), 한의원 중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및 비급여 비용(초음파 검사, 양수검사, 한약첩약 등)중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되고,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이후 지원금 자동소멸)

임신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기 진통 등 고위험 임신부 및 제왕절개 수술 시 본인부담을 이미 경감하였고, 비급여 검사였던 산전 초음파가 건강보험 적용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부가 의료기관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20%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에 걸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고위험 임신부 입원 본인부담 경감(20%→10%, 2015.7.)
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 완화(20%→5%, 2016.7.)

급여보장실 보장사업부 이해정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