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치매수급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고자 24시간 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가정에서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여행 등 일시적인 휴식(휴가)을 지원하고자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를 대신해서 24시간 동안 돌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 응급상황에도 대비합니다.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치매가 있고 폭언, 폭행 등 수발부담이 큰 8개 항목 중 한 개 이상이 있는 중증치매수급자(1등급, 2등급)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달에 시설급여나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최초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안내되어 있으며, 기존 수급자는 2016년 8월말에 개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니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주시면 됩니다.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몇 일간 이용할 수 있나요?
•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이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모두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속 후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급여종류에 ‘24시간 방문요양’을 선택한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24시간 동안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1일 이용료는 18만3천 원이며, 이 중 수급자는 1만9천57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6일 연속하여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은 총 11만7천45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