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 로션이라고 더 순하지 않아요!
화장품에는 수십 가지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보존제인 페녹시에탄올과 합성계면활성제, 향료 등이다. 우선 페녹시에탄올은 이미 피부 알레르기 유발, 암 유발 등이 의심되는 물질로 지목돼 관련 연구가 한창이다. 합성계면활성제의 경우 혼합 가능 방법과 범위가 매우 넓은데 그중에서도 소듐라우릴설페이드는 미국의 환경 연구단체가 발암 성분으로 지목한 바 있다.또 대부분의 인공 향료는 석유 원료를 추출해 만들어지는데 호흡기 질환은 물론 두통, 가려움증,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후 6개월 이전에는 이러한 화학물질이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생후 6개월까지는 되도록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 자주 씻기며 보습은 호호바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등 천연 오일을 활용해 보습을 해주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기가 물고 빨고 할 장난감은?
환경부는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 문구 등 3,009개 어린이 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37종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개 제품이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121개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거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조일 등이 불분명한 87개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수거 권고 조치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부터 환경부에서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안전이 우선인 유모차 & 카시트는 더욱 꼼꼼하게!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하려면 꼭 갖춰야 할 두 가지가 바로 유모차와 카시트다. 특히 카시트의 경우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만 6세 미만 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유아 보호용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예비 부모라면 꼭 마련해야 할 필수 쇼핑 리스트 중 하나다.●카시트 이렇게 골라요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인증한 KC안전인증마크가 있는지
- 아이의 나이와 키, 몸무게를 고려해야
- 인체공학적 디자인인지, 등받이 각도 조절 등이 용이한지
- 머리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헤드레스트는 필수
- 시트커버의 위생 관리가 용이한지
- 차량에 탈부착이 편리한 제품인지
- 어깨, 목 보호 쿠션이 있는지
- 시트 소재가 안전한 제품인지
●유모차 이렇게 골라요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인증한 KC안전인증마크가 있는지
- 신생아 때는 흔들림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높은 것으로
- 돌 이후에는 아이의 몸도 안정을 찾기 때문에 휴대용 유모차도 OK
-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바퀴와 서스펜션 기능은 튼튼한지
- 잠금 장치는 확실한지
- 아이가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트는 부드러운지

매일 쓰는 물티슈는 순한 것으로
아기 있는 엄마이라면 하루에도 몇 십장씩 쓰게 되는 물티슈. 물티슈를 고르는 데 중요한 조건은 바로 전성분과 원단의 두께, 소재 등이다. 우선 안전한 물티슈를 고르려면 포장지에 있는 GMP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물티슈 브랜드가 OEM 방식으로 제조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공장에서 청결하게 만들어졌는지는 GMP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 아기 피부에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피부 자극 테스트’나 ‘무자극 테스트’ 등을 완료한 제품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물티슈로 아이의 대소변을 처리할 일이 많으므로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고 피부에 닿는 촉감 역시 부드러워야 한다. 대소변을 닦아낼 때 오물이 뒷면까지 새어 나오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되도록 천연펄프 성분의 원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