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 및 등록해야 한다. 가까운 등록기관이 어디인지는 연명의료정보포털(
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의향서를 작성한지 15일이 지난 뒤 연명의료정보포털을 통해 자신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더 알고 싶어요!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후 의사를 바꾸고 싶어진다면 어떻게 하나?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등록했더라도 작성자가 원한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해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Q. 환자가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했다면, 어떠한 치료도 하면 안 되나?
A. 그렇지 않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자와 가족의 동의를 얻어 환자를 위한 돌봄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