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관계, 업무성과 압박 등이 스트레스 주요 원인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직장인의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해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는 강북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직장인 가운데 19만5,600명의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 사망 등 대인관계 변화를 겪는 경우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3배 높았으며, 대인관계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우울증 위험이 2.7배나 높아졌다.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불안감을 2배 높였는데, 이는 질병이나 상해가 불안감을 1.68배 높이는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에서는 평균적으로 ‘직무요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직무자율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람이 25%로 가장 많은 반면, 30대와 40대, 50대는 ‘직무요구’가 각각 25.3%와 30.2%, 16.8%로 가장 많았다. 직급이 낮을수록 조직 내에서 직무에 대한 자율성이 적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반면 직급이 높아지면 업무 성취에 대한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중앙SUNDAY와 서울대 의과대학이 152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 건강경영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는 기업의 노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과 중독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10.9% 밖에 안 돼 우리나라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 헤럴드경제(2019. 7. 19.), 중앙SUNDAY(2019.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