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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제4조 - 방화구조
  • #제8조 -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 #제8조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제9조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제9조 -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제9조 -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제10조 -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
  • #제12조 -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
  • #제13조 -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
  • #제13조 - 대피공간
  • #제14조 -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 #제14조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제15조 - 복도의 유효너비
  • #제15조 -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 #제17조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제18조 -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 #제22조 -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 #제24조 - 방화유리창호
  • #제24조 -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 ...
  • #제24조 -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
  • #제24조 -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
  • #제24조 -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
  • #제25조 -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 #제30조 -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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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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