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등)
제4조 (위탁기관 등)
제5조 (계좌의 설치)
제6조 (부담금의 회계연도 소속구분)
제7조 (부담금의 관리)
제8조 (부담금의 이자관리)
제9조 (부담금 정산 등)
제9조의2 (기타징수금 등의 결손처분 및 내역 정산)
제10조 (부담금의 결산)
제11조 (부담금의 결정)
제12조 (부담금 고지 및 납부)
제13조 (부담금 부족 시 예산조치)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금의 결정통보 등)
제15조 (부담금의 지급원칙)
제16조 (재검토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09-150호,2009.8.24>
부칙 <제2010-106호,2010.12.6>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7.20>
부칙 <제2012-113호,2012.9.4>
부칙 <제2017-225호,2017.12.14.>
부칙 <제2021-74호,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