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74호 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말한다.
2. "관리운영비"라 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경비 등 제반 운용비용을 말한다.
3. "부담금결정액"이라 함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추정급여비용을 말한다.
4. "부담금잔액"이라 함은 전 분기 부담금 잔액과 당해 분기 부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및 수급자에게 지급 또는 환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5. "급여비용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경감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조항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의 결정 및 수납
2.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부담금의 보관 · 운용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의 관리
3. 관리운영비 정산
조항
 제4조 (위탁기관 등)
공단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국민건강보험법」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의 내용은 공단의 "사이버통합자금관리시스템"의 방식에 따른다.
조항
 제5조 (계좌의 설치)
① 공단은 제4조의 위탁금융기관 중 중앙모점을 지정하여 부담금 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계좌의 설치 또는 변경을 행한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 (부담금의 회계연도 소속구분)
부담금의 회계연도는 시 · 도별 부담금이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조항
 제7조 (부담금의 관리)
① 공단은 부담금을 시 · 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금 중 관리운영비는 법 제50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원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시 · 도별 부담금결정액과 수납된 부담금을 대조 · 확인하고, 수납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각 시 · 도별 부담금 원장에 반영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각 시 · 도별 급여비용 등 지급내역을 부담금 원장에 반영하고 시 · 도별 일일 부담금잔액을 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종료 시 남은 부담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 (부담금의 이자관리)
① 공단은 제3조제2호의 이자수입에 대하여 연도 말 결산시점에 정산하고, 시 · 도별로 배분하여 해당 시 · 도의 부담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분금액은 회계연도 부담금 총액에 대한 부담주체별, 시 · 도별 일일부담금 평균잔액 비율에 이자수입 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조항
 제9조 (부담금 정산 등)
① 공단은 매분기 말 현재 시 · 도에서 지급한 부담금의 지급내역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전체 부담금 지급내역 및 제2조제2호의 관리운영비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② 공단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당수급 등으로 인하여 급여비용 등에 환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납기준으로 해당 시 · 도별 부담금에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수납한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은 부담금 정산에서 제외한다.
③ 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 환불금에 대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 · 도별 부담금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관리운영비는 당해연도에 지출한 관리운영비를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연간 총수급자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조항
 제9조의2 (기타징수금 등의 결손처분 및 내역 정산)
① 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당수급 등 급여비용 등에 환수가 발생된 징수금(이하 ‘기타징수금’ 이라 한다)에 대한 결손처분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및 공단 정관 제30조, 공단 회계규정 제16조에 의해 처리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해 처리된 결손처분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 의한 정산내역에 표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 (부담금의 결산)
① 공단은 당해 연도의 부담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결산한다. 다만, 공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가결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수지계산서
3. 합계잔액시산표
4. 예금잔액 증명서
5. 각 계정명세서
6. 연도별 정산서
조항
 제11조 (부담금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시 · 도의 사업연도 부담금을 결정하여 회계연도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시 · 도지사와 공단의 이사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결정액을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도의 부담금결정액은 전년도 시?도별 의료급여수급권자수 및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부담금결정액 산정을 위하여 공단의 이사장은 각 시?도별 사업연도 부담금의 추정 소요액(이하 "소요액"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 (부담금 고지 및 납부)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 받은 공단은 각 시 · 도의 분기별 부담금을 매 분기 첫 달 1일까지 해당 시 ·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시 · 도지사는 매 분기 첫 달 10일까지 해당 부담금을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시 ·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담금의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기별 부담금을 고지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매분기 첫 달 말일까지 시 · 도별 부담금의 수납 및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시 · 도별 부담금 납부현황과 급여비용 등 지급현황을 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이를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 (부담금 부족 시 예산조치)
① 공단은 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제12조제1항의 부담금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추가 부담금을 결정하여 해당 시 · 도지사와 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금의 결정통보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받은 시 · 도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분담금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 · 도의 부담금 이체 기일 3일 전까지 시 · 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결정시에는 제9조의 정산내역을 반영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 (부담금의 지급원칙)
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 받은 때에는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부담한 추정 급여비용(관리운영비는 제외한다)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 (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년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06호,2010.12.6>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산규정은 2010년도 관리운영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12-113호,2012.9.4>
이 고시는 2012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25호,2017.12.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징수금의 적용례)
제9조의2 제1항 규정은 2008년도에 지급하여 발생한 기타징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74호, 2021.03.04.>
이 고시는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