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교육대상자의 요건)
제3조 (교육기관 지정 등)
제4조 (교육의 신청)
제5조 (교육방법)
제6조 (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
제7조 (수료증 교부 등)
제8조 (교육기관의 폐지)
제9조 (규제의 재검토)
제9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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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3-184호,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