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1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대상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 기관 제외)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한다)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