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교육대상자의 요건)
제3조 (교육기관 지정기준)
제4조 (교육생 정원)
제4조의2 (교육기관의 변경 및 폐지)
제5조 (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
제6조 (수료증 교부 등)
제7조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제8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65호,2008.6.30>
부칙 <제2009-150호,2009.8.24>
부칙 <제2011-19호,2011.2.17>
부칙 <제2014-29호,20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