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호 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교육대상자의 요건)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간호보조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 한다.
조항
 제3조 (교육기관 지정기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 (교육생 정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의2 (교육기관의 변경 및 폐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정원, 교수요원의 수, 교육장(주소), 실습협약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 (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
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각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교육이수를 위한 평가점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 교과목의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이어야 한다.
조항
 제6조 (수료증 교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기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항
 제8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5호,2008.6.30>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9호,2011.2.17>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9호,2014.2.17>
이 고시는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