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기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