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 · 회계업무 처리)
제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조 (예산의 편성 및 제출)
제5조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6조 (추가경정예산)
제7조 (예비비)
제8조 (예산의 전용)
제9조 (특정목적사업 예산)
제10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11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12조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제13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14조 (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
제15조 (수입금의 수납)
제16조 (지출방법 등)
제17조 (후원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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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64호,2018.3.30>
부칙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부칙 <제702호,2020.1.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 2021.7.7>
부칙 <제832호,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