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 규칙
[ 시행 ] [ 보건복지부령 제00832호 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 · 회계의 명확성 · 공정성 ·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 · 회계업무 처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 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 ·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조항
 제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조항
 제4조 (예산의 편성 및 제출)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은 별표 1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은 별표 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9.30>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세입 · 세출명세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 · 세출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조항
 제6조 (추가경정예산)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 (예비비)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조항
 제8조 (예산의 전용)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 · 항 · 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 · 항 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 (특정목적사업 예산)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완성까지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조항
 제10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에 제1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결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결산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비 사용조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조금 명세서
6.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명세
8.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비 명세서
9.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타비용 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조항
 제12조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①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급여별로 구분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조항
 제13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 (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둔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
2.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계정원장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7>
조항
 제15조 (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하여야 한다.
② 수입원은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입금 예금통장을 제12조제4항에 따른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 (지출방법 등)
①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으로 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또는 신용카드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 (후원금의 관리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 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에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후원자가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이 부기된 장기요양기관의 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결산보고서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564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 · 회계업무부터 적용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주 · 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이 2018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 · 회계업무
2.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및 같은 호 바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되어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이 2018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 · 회계업무
3. 주 · 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이 2019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 · 회계업무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되어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신고된 기관이 2019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 · 회계업무
제3조(회계연도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회계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2018년 회계연도: 201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2. 부칙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2019년 회계연도: 2019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부칙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2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 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2호, 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