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대상)
제2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08-25호,2008.2.26>
부칙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등 개정 고시)<제2009-203호,2009.11.11>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7.20>
부칙 <제2016-166호,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