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66호
개정
]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25호,2008.2.26>
부칙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등 개정 고시)<제2009-203호,2009.11.11>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66호,2016.8.30.>
이 고시는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