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보상금의 기준)
제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제5조 (수당 등)
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7조 (배상금의 지급신청)
제8조 (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제9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10조 (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제11조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제12조 (지급결정)
제13조 (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제14조 (재심의 신청)
제15조 (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제16조 (배상금등의 지급)
제17조 (임시지급 및 정산)
제18조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제19조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제20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제21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
제22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
제23조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제24조 (교육비 지원)
제25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26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27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제28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29조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제30조 (교직원의 휴직)
제31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제32조 (지원 ·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 (지원 · 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34조 (지원 · 추모위원회의 회의)
제35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제36조 (수당 등)
제37조 (지원 · 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제3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39조 (지원 · 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40조 (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제41조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 칙
부칙 <제26163호,2015.3.27>
부칙(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 2015.12.22>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 2017.5.29>
부칙 <제28437호,2017.11.14>
부칙 <제28488호,2017.12.19>
부칙 <제28970호,2018.6.12>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
부칙 <제31008호,2020.9.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 2023.1.10>
부칙(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 2024.7.23>
부칙 <제35106호,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