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개정 2018.6.12, 2020.8.26>
1. 4 · 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어업인[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이 4 · 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음을 확인한 어업인(「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정한다]이 4 · 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써 입은 손실. 다만, 4 · 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4 · 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제한조치에 따라 어구 설치 등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활동이 제한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3. 4 · 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과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 이전에 설치한 어구가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8.6.12, 2023.1.10>
1. 4 · 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수산물(「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감소 2. 4 · 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어업활동의 실기(失期)로 입은 손실
3. 4 · 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감소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신설 2018.6.12>
1.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한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감소
2.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하여 어업활동의 실기로 어업인이 입은 손실
3.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한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4.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하여 어구가 오염되거나 파손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6.12>
1. 4 · 16세월호참사, 4 · 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직접 발생한 경제적 손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2. 어구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어구의 원래 가치에서 잔존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할 것
3.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그 손실을 입은 사람의 최근 3년간 수입액의 평균액[최근 3년간 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사람의 수입액 등을 기준으로 법 제5조에 따른 4 · 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4 · 16세월호참사 또는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손실액을 산정할 것
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따라 4 · 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에 종사한 잠수사 중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의 유족 또는 해당 부상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0.9.8>
⑥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된 노동능력의 상실 및 장해로 직접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휴업손실 및 소득감소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휴업손실 및 소득감소 금액은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의 평균액(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등 해당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시 잠수사가 종사한 업계의 급여 통계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0.9.8>
⑦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