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
제4조 (검토자)
제5조 (임기)
제6조 (결격사유 발생 책임자 및 검토자 관련 조치)
제7조 (운영 등)
제8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7호,2011.12.2>
부칙 <제93호,2017.10.11.>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괄개정예규)<제117호,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