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요양급여기준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검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치료재료 및 약제의 효능·효과 평가, 경제성 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다음 각 목의 조직 또는 회사에 근무 중이 아닌 자
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치료재료나 약제의 제조·위탁제조판매(약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수입을 업으로 하는 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아닌 자
나. 요양급여기준 제11조제7항에 따른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다.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4항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라.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5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
② 장관은 요양급여기준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검토자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한의사협회
2. 대한약사회
3. 대한병원협회
4. 한국병원약사회
5. 대한치과의사협회
6.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7.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8.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