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제3조 (산소치료)
제4조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제4조의2 (당뇨병 관리기기 등)
제5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제5조의2 (인공호흡기 치료 등)
제5조의3 (양압기치료)
제6조 (처방전)
제7조 (요양비의 지급기준 등)
제8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07-158호,2007.4.25.>
부칙 <제2013-117호,2013.7.1.>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제2014-201호,2014.11.19.>
부칙 <제2015-245호,2015.12.31.>
부칙 <제2016-245호,2016.12.30.>
부칙 <제2020-275호,2020.12.2.>
부칙 <제2021-143호, 2021.05.14.>
부칙 <제2021-340호, 2021.12.29.>
부칙 <제2023-282호, 2023.12.28.>
부칙 <제2024-32호, 2024.02.27.>
부칙 <제2025-26호,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