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제3조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기준 등)
제4조 (암검진 기준 등)
제5조 (암검진 실시 기관)
제5조의2 (암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등)
제6조 (암검진 실시 시기)
제7조 (암검진 실시 절차 등)
제8조 (출장검진)
제9조 (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
제10조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제11조 (검진비용의 부담 등)
제12조 (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13조 (검진비용의 환수 등)
제14조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제14조의2 (암검진 결과 정보 등 보유기간)
제15조 (운영세칙)
제16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05-21호,2005.3.29.>
부칙 <제2009-38호,2009.3.3.>
부칙 <제2010-14호,2010.4.23.>
부칙 <제2012-22호,2012.2.16.>
부칙 <제2013-21호,2013.2.15.>
부칙 (일몰 도래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제2013-211호,2013.12.26.>
부칙 <제2014-11호,2014.1.22.>
부칙 <제2014-202호,2014.11.17.>
부칙 <제2018-1호,2018.1.2.>
부칙 <제2018-305호,2018.12.28.>
부칙 <제2019-3호,2019.1.4.>
부칙 <제2019-155호,2019.7.26.>
부칙 <제2019-273호,2019.12.20.>
부칙 <제2020-319호,2020.12.28.>
부칙 <제2021-355호, 2021.12.30.>
부칙 <제2023-9호, 2023.01.13.>
부칙 <제2023-303호, 2023.12.29.>
부칙 <제2024-21호, 2024.02.01.>
부칙 <제2024-286호,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