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실시기준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6호 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는 암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건강검진 중 암검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3조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기준 등)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검진 주기, 검진 연령, 성별, 위험 요인 등은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따른다.
조항
 제4조 (암검진 기준 등)
① 암 종류별 검사항목 및 그 대상자, 검진비용, 검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암검진 결과의 판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암 종류별 검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암을 진단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 3]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다음표에 해당하는 부상 및 질병코드로 산정특례를 신청한 자 : 산정특례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2. 이 고시에 따른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로 대상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 대장내시경 검사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조항
 제5조 (암검진 실시 기관)
암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조항
 제5조의2 (암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등)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폐암의 인력기준 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이란 별표 5와 같다
② 폐암검진은 별표 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 이외의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국립암센터는 별표 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각각 매년 1월말 까지 및 2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수료자명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료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 (암검진 실시 시기)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연령 및 검진 주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검 연도에 실시한다. 다만, 검사 항목의 선택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위암 및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7조 (암검진 실시 절차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이하 "수검예정자"라 한다)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종이 및 전자)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수검 예정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암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또는 공단에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수검 예정자 본인 여부 및 해당 검사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의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암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9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⑥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라 내시경 기구를 소독 및 멸균하여 사용하고,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검진기관별 자체 관리대장이 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암검진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를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사용기한 포함)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 (출장검진)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읍 · 면 · 리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도서 · 벽
②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 10일전까지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검진 등 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 (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
① 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완료한 후 암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암검진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의2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작성(해당 암검진에 한한다)하여 수검자에게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진기관의 건강검진자료 보관 및 관리는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다.
조항
 제10조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당해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조항
 제11조 (검진비용의 부담 등)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② 제10조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암검진 대상자중 제10조에 따른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용은 공단이 100분의 90을,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④ 보건소는 검진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하여야 한다.
⑤ 암검진기관은 수검자가 본인이 부담한 검진비용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암검진비계산서 ·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검진비 계산서 · 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 (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 서식 내역을 등록한 후 검진비용을 청구한다.
1.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서.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은 제10조의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분에 한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에 따른 암검진 결과 기록지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진
② 제1호의 검진비용 청구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동 청구 기간을 검진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미지급 검진비는 차기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을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 ·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수검자가 암검진기관을 달리하여 다음 단계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 암검진의 진찰 ·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해당 검진기관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수검자가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 ·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수검자가 각각 다른 전문의로부터 각각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 ·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암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에 암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 공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인안전 · 편의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검진비를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조항
 제13조 (검진비용의 환수 등)
①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공단이 암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 발생여부
2.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지 여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 4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8조에 따른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⑤ 공단 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① 공단과 검진기관은「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와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송부하고, 공단 지사는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검진자료의 수집 ·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조항
 제14조의2 (암검진 결과 정보 등 보유기간)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호에 따른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암검진 결과 및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표 1에 따라 영구 보존할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한다.
조항
 제15조 (운영세칙)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암검진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5-21호,2005.3.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8호,2009.3.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 · 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제7조(검진기관의 정의) 및 제10조(검진기관 지도)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되 「건강검진기본법」시행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 · 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3의 위암 및 대장암란 중 검사항목과 검진비용(분류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010-14호,2010.4.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 · 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제7조(검진기관의 정의) 및 제10조(검진기관 지도)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되 「건강검진기본법」시행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 · 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2012-22호,2012.2.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1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 도래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제2013-211호,2013.12.26.>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1호,2014.1.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지원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암검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202호,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고시 개정)
건강검진실시기준별표 3은 제목을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을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암검진실시기준 별표 1)"로 하고, 표 본문은 「암검진실시기준」 별표1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2018-1호,2018.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분류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제2017-254호, 2017.12.28.)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분류번호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8-305호,2018.12.28.>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호,2019.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305호, 2018.12.28.)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서식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9-155호,2019.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73호,2019.12.20.>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19호,2020.12.28.>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55호, 2021.12.30.>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호, 2023.01.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제2021-355호, 2021.12.30.)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1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제2023-303호, 2023.12.29.>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1호, 2024.02.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303호, 2023.12.29.)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규정에도 적용된다.
부칙 <제2024-286호, 2024.12.30.>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