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제3조 (요양급여 적용 대상연구)
제4조 (요양급여 적용 결정 절차)
제5조 (요양급여 적용 범위)
제6조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의2 (임상연구급여평가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2 (임상연구급여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
제8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제9조 (비밀 유지 의무)
제10조 (요양급여 적용 심의)
제11조 (임상연구의 변경)
제12조 (요양급여 적용 결정 취소)
제13조 (요양급여 적용 중단)
제14조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제15조 (임상연구 종료 보고 등)
제16조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 제한)
제17조 (이의신청)
제18조 (보칙)
제19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18-85호,2018.4.27.>
부칙 <제2019-12호,2019.1.18.>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1-2호,2021.1.5.>
부칙 <제2021-130호, 2021.04.30.>
부칙 <제2024-281호, 2024.12.27.>
부칙 <제2025-41호,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