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결정신청된 임상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공공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수행되는 임상연구
3. 「희귀질환관리법」제2조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임상연구 4. 소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연구
5. 다른 치료 수단이 없어 임상연구의 참여가 환자 입장에서 마지막 치료 기회가 될 수 있는 임상연구
6. 질환에 대한 치료법이 없거나, 현존하는 치료방법의 개선 등으로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 효과의 이득을 고려하여 공익적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임상연구
7. 치료비용이 감소되거나 건강보험재정 측면의 이득을 고려하여 공익적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임상연구
8. 기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위원회에서 공익적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임상연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해당 질환의 대체치료법이 있는 경우로서, 치료방법의 개선 등 치료 측면, 비용 측면, 건강보험제도 측면에서 이득의 정도를 고려하여 공익적 목적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임상연구
2. 해당 질환의 국내 · 외 약제 및 의료기기의 개발 · 허가 현황, 연관 임상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임상연구
3. 기타 위원회에서 공익적 목적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요양급여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임상연구
③ 보건복지부장관, 심사평가원장,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자, 관계전문가 또는 학회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위원회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에 출장하여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