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 (평가기준)
제4조 (평가절차)
제5조 (자료의 제출 등)
제6조 (이의신청)
제7조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등)
제8조 (의견수렴)
제9조 (업무의 위탁)
제3장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제10조 (평가기준)
제11조 (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
제12조 (준용 규정)
제13조 (유효기간)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15-212호,2015.12.8.>
부칙 <제2016-170호,2016.8.31.>
부칙 <제2017-67호,2017.4.11.>
부칙 <제2017-142호,2017.8.11.>
부칙 <제2018-69호,2018.3.30.>
부칙 <제2018-313호,2018.12.31.>
부칙 <제2019-70호,2019.4.5.>
부칙 <제2019-122호,2019.6.25.>
부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19-300호,2019.12.26.>
부칙 <제2020-62호,2020.3.23.>
부칙 <제2020-276호,2020.12.3.>
부칙 <제2021-106호, 2021.03.31.>
부칙 <제2021-309호, 2021.12.15.>
부칙 <제2022-83호, 2022.04.01.>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2-315호, 2022.12.30.>
부칙 <제2023-61호, 2023.04.04.>
부칙 <제2024-60호, 2024.04.12.>
부칙 <제2025-64호,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