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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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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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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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이하 "의료질평가"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지원금을 말한다. 2. "종합병원 의료질평가"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전문병원 의료질평가"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이하 "전문병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① 평가영역은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는 별표 1과 같다. ③ 평가영역별 · 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평가방법 및 등급화 등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의료질평가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시행일 6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질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고에서 지정한 날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료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시행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질평가를 위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도별 의료질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질평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제4조제1항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료질평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① 평가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 체계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는 별표 3과 같다. ③ 평가영역별 · 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평가방법 및 등급화 등 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에 의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전문병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의료질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질평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의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및 제9조제4호의 "위원회"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로 본다.
이 고시는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15-212호,2015.12.8.>
부칙 <제2016-170호,2016.8.31.>
부칙 <제2017-67호,2017.4.11.>
부칙 <제2017-142호,2017.8.11.>
부칙 <제2018-69호,2018.3.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1. 평가영역별 · 평가지표별 가중치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4) 교육수련 영역 중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의 가중치 변경 및 4. 등급화 중 교육수련 영역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등급 제외 신설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13호,2018.12.31.>
부칙 <제2019-70호,2019.4.5.>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22호,2019.6.25.>
부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19-300호,2019.12.26.>
부칙 <제2020-62호,2020.3.23.>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4호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76호,2020.12.3.>
부칙 <제2021-106호, 2021.03.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제4호라목 및 제5호의 신설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의 적용례) 별표 2제4호라목의 신설규정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309호,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83호, 2022.04.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신의료(시범지표)’ 신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2-315호, 2022.12.30.>
부칙 <제2023-61호, 2023.04.0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60호, 2024.04.12.>
부칙 <제2025-64호,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