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자율점검계획의 수립)
제4조 (자율점검 항목)
제5조 (자율점검 통보등)
제6조 (점검결과 제출)
제7조 (제출내역 확인)
제8조 (심사결과 통보)
제9조 (사후관리)
제10조 (제외대상)
제11조 (세부 운영기준)
제12조 (유효기간)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18-223호,2018.10.16.>
부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19-300호,2019.12.26.>
부칙 <제2020-215호,2020.9.24.>
부칙 <제2021-352호, 2021.12.30.>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2-315호, 2022.12.30.>
부칙(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2025-230호,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