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율점검결과서를 심사평가원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등")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당 청구 여부 및 소명에 관한 서류
2.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 청구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조제)기록부, 개인별 투약 기록지, 처방전 등
2. 방사선필름, 방사선촬영 판독소견서 등
3.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진료비 계산서) 및 접수대장 등
4.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 관한 서류 등
5.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의약품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등
6. 그 밖에 심평원장이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
③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