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신고)
제3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4조 (검사 및 측정)
제5조 (검사 등의 시험방법)
제6조 (검사 · 측정기관)
제7조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제8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9조 (방사선구역)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제11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2조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제13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14조 (서류의 작성 · 비치 및 보존)
제 15 조
제16조 (지도 · 감독)
제17조 (수수료)
제18조 (적용의 배제)
부 칙
부칙 <제421호,2007.11.16>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부칙(의료법 시행규칙) <제105호,2009.4.29>
부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2호,2009.5.29>
부칙 <제156호,2010.1.22>
부칙 <제64호,2011.6.27>
부칙 <제66호,2011.6.27>
부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85호,2011.11.25>
부칙 <제168호,2012.11.15>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부칙 <제291호,2015.1.8>
부칙 <제304호,2015.2.26>
부칙 <제338호,2015.7.24>
부칙(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65호,2015.11.18>
부칙 <제528호,2017.9.29>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부칙 <제777호,2021.1.5>
부칙 <제802호,2021.6.30>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24호,2022.12.19>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부칙 <제1122호,2025.7.18>
부칙 <제1185호,20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