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업무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② 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기관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이하 "검사 · 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1.6.2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4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 · 측정기관이 다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재등록 신청을 시작하는 날부터 2개월 전까지 검사 · 측정기관의 장에게 재등록절차 등을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⑤ 질병관리청장은 검사 · 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검사 · 측정업무를 행하는 경우
4. 별표 4에 따른 검사 · 측정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 측정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검사 · 측정기관의 등록절차 및 등록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 2011.6.27, 2012.11.15, 2013.3.23,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