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
제3조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
제4조 (전문인력의 배치)
제4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5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제6조 (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제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 및 표시)
제7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 · 운영)
제8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 · 철회 및 고지 · 동의)
제9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10조 (수수료 등)
제11조 (자료 제출 등)
부 칙
부칙 <제365호,2015.11.18>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 2018.12.20>
부칙 <제624호,2019.4.2>
부칙 <제667호,2019.8.19>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부칙 <제985호, 2023.12.14>
부칙 <제1103호, 2025.3.21>
부칙(간호법 시행규칙) <제1118호, 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