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및 구성목적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3.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4.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5.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시 · 도지사(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