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3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
제4조 (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기관)
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의2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제6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 · 학교 · 단체)
제9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제10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제10조의2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의3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 · 운영)
제10조의4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 지정 및 운영)
제11조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
제12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 · 설치 및 운영 등
제14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15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제16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제17조 (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
제4장 보호 및 치료
제18조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제19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20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제21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
제22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3조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 (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제25조 (입원등적합성의 조사)
제5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2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7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9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30조 (재심사의 청구)
제 31 조
제32조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직권 심사)
제33조 (입 · 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제34조 (입 · 퇴원등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
제6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35조 (특수치료의 종류 등)
제36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 (비용의 부담)
제38조 (권한의 위임)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부칙 <제28074호,2017.5.29>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 2018.9.18>
부칙 <제29346호,2018.12.11>
부칙 <제29836호,2019.6.11>
부칙 <제30142호,2019.10.22>
부칙 <제31130호,2020.10.27>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2020.12.31>
부칙 <제31777호, 2021.6.15>
부칙 <제32191호, 2021.12.7>
부칙 <제32566호, 2022.4.5>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 2024.6.4>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 2024.12.24>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3.25>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 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