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 · 업무를 위임 · 위탁받거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 · 업무를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2019.6.11, 2019.10.22, 2021.6.15>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 연계 사업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중독 문제와 관련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부여, 보수교육 실시 및 자격 정지 · 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개설 · 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허가 및 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44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원의 진단, 의뢰, 호송을 위한 도움 요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51조에 따른 신상정보 확인, 결과 통보,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53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 심사 및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 및 제59조에 따른 퇴원등의 심사 청구 처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12.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처리 및 심사에 관한 사무
13. 법 제62조에 따른 입원의 해제에 관한 사무
14. 법 제63조에 따른 임시 퇴원의 경과 관찰에 관한 사무
15.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6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도 · 감독 및 심사와 그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무
17. 법 제67조에 따른 입 · 퇴원등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또는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심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1.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와 입원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 및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퇴원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청구에 관한 사무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탐색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입 · 퇴원등관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무
1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사무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 · 보호 신청 및 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⑤ 협의체의 구성원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