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제3조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제4조 (수련기간의 변경)
제5조 (수련연도의 변경)
제6조
제7조
제8조 (전공의의 임용)
제9조 (수련상황의 감독)
제9조의2 (시정명령)
제10조 (수료증의 발급)
제11조 (전문의 자격시험)
제12조 (시험의 시행)
제13조 (시험과목 및 방법)
제14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15조 (시험실시 결과보고)
제16조 (자격 인정)
제17조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제18조 (준용 규정)
제18조의2 (특례)
제19조 (수수료)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부 칙
부칙 <제79호,2008.12.4>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부칙 <제88호,2011.12.7>
부칙 <제155호,2012.8.23>
부칙(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3.4.17>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부칙 <제263호,2014.9.26>
부칙(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6.12.27>
부칙(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2호,2016.12.30>
부칙 <제475호,2017.1.31>
부칙 <제536호,2017.11.28>
부칙 <제600호,2018.11.15>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부칙 <제790호,2021.4.5>
부칙 <제835호,2021.11.19>
부칙 <제918호,2022.11.22>
부칙 <제1052호,202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