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2쪽 중 진료과목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⑪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의 구분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④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라목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다목가)의 인력기준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6 제3호나목1)의 인력기준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7의2 제2호나목의 인력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⑪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1쪽 제3호의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⑧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④ 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의 ② 당사자(보건의료인)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흉부"를 각각 "심장혈관흉부"로 한다.
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 전문과목란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수련 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3-3쪽의 1-4. 병실 및 병상 현황(전문과목별)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3-6쪽의 1-7. 진료과, 진료부서 및 그 밖의 시설란, 같은 서식 제43-7쪽의 1-8. 전문과목별 환자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3-9쪽의 1-10. 의사 배치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3-25쪽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표의 질환의 심장질환의 필수 진료과목란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의 표의 질환의 심장질환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의 구분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