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지급신청)
제3조 (지급 결정 · 통보)
제4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제5조 (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제6조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제7조 (부당이득금의 고지)
제8조 (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
제9조 (연체금 징수 예외)
제10조 (조사대상)
제11조 (이의신청서 등)
제12조 (서류의 보존)
부 칙
부칙 <제584호,2018.6.29>
부칙 <제685호,2019.11.15>
부칙 <제796호,2021.5.7>
부칙 <제853호,2022.1.4>
부칙 <제936호,2023.2.1>
부칙 <제1040호,2024.7.30>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