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진단서, 입 · 퇴원 확인서 등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 등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동의에 관한 서류
4. 예금통장 사본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의 입금 등에 필요한 서류
5. 진료비 · 약제비 영수증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등 영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및 영 제12조에 따른 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가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의료기관등의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의료기관등의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1. 주민등록표 등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