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제2조의2 (병문안객 운영체계 등의 세부기준)
제3조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제4조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 및 점수 산정방법)
제5조 (진료권역)
제6조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및 적용)
제7조 (상대평가의 기준 및 평가)
제8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제9조 (협의회 운영)
제10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11-46호,2011.4.29.>
부칙 <제2014-99호,2014.7.1.>
부칙 <제2014-247호,2014.12.31.>
부칙 <제2015-8호,2015.1.15.>
부칙 <제2017-22호,2017.2.10.>
부칙 <제2018-42호,2018.3.9.>
부칙 <제2020-123호,2020.6.29.>
부칙 <제2020-314호,2020.12.24.>
부칙 <제2021-198호, 2021.07.19.>
부칙 <제2023-209호, 2023.11.14.>
부칙 <제2023-265호,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