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선
2.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평가 및 지정 · 재지정
3. 그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자 4명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4명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각 1명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5.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