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5호 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① 시행규칙 별표 제3호다목에 따른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따라야할 근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1일 주간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하며, 동일 전문의의 근무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 기간 동안 교대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3. 전담전문의가 평일이 포함된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4.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및 주말, 공휴일 등 포함)의 경우 전담전문의, 대체 전문의 또는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담레지던트를 두어야 한다
②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담전문의 세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조항
 제2조의2 (병문안객 운영체계 등의 세부기준)
①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바목에 따라 병문안객 관리를 위해 갖춰야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환자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규정(병문안객 및 상시 출입자 관리 방법, 병문안 허용시간 관리방법, 병문안객 관리대장 작성 등)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 · 운영할 것
2. 병문안객 통제에 실효성 있는 고정식 시설물(전자테그(RFID, 바코드), 슬라이딩 도어, 차단 바 등)을 설치할 것
3.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상주 보안인력을 병원별 통제시설 및 건물구조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고 근무현황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할
②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세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조항
 제3조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①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행규칙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의 상병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 분류체계 적용 시 질병의 중증분류 적정성이 지정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조항
 제4조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 및 점수 산정방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나목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 및 점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조항
 제5조 (진료권역)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산정하기 위한 진료권역은 별표 3과 같다.
조항
 제6조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및 적용)
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을 감안하여 각 권역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적용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병상증설계획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상급종합병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 사전 협의를 위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조항
 제7조 (상대평가의 기준 및 평가)
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상대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제6조에 따른 소요병상수를 초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조항
 제8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선
2.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평가 및 지정 · 재지정
3. 그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자 4명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4명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각 1명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5.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9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10조 (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1-46호,2011.4.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99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47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8호,2015.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2호,2017.2.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2호,2018.3.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23호,2020.6.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질병종류 및 환자구성비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018. 1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로 개정되기 이전 규정) 별표6에 의한다.
별표 5제2호가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은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제2호의 종전규정을 따르며,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018. 1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로 개정되기 이전 규정) 별표6에 의한다.
별표 5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순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과 의원중점 외래환자 구성비율은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018. 1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로 개정되기 이전 규정) 별표6에 의한다.
부칙 <제2020-314호,2020.12.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018. 1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로 개정되기 이전 규정) 별표6에 의한다.
부칙 <제2021-198호, 2021.07.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위촉 위원의 임기)
제8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종료일은 기존 위원의 임기종료일과 동일하다.
제3조(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진료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209호, 2023.11.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65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대평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및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은 지정신청일 전월말 기준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질병종류 및 환자구성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자에 대하여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020.12.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별표6에 의한다.② 별표 5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제2호가목의 종전규정을 따르며,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상대평가 방법에 관한 특례)
별표 5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증회송률 및 제3호2)나) 개정 규정에 따른 희귀질환비율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② 별표 5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별표 5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코로나19 참여기여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5제3호2)다)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응급질환비율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5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증회송률 및 제3호2)나) 개정 규정에 따른 희귀질환비율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② 별표 5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별표 5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코로나19 참여기여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