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업무의 위탁)
제3조 (대상 의료기관)
제4조 (의견수렴)
제2장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 및 조사 · 분석
제5조 (보고대상 및 범위)
제6조 (보고 횟수)
제7조 (보고방법 및 절차)
제8조 (자료 보완요청 및 확인)
제9조 (자료의 공유 및 협력)
제3장 비급여진료비용등의 조사 · 분석 결과 공개
제10조 (공개범위 등)
제4장 자료의 활용 및 보고
제11조 (수집자료의 활용)
제12조 (결과 보고)
제13조 (의료기관의 행정지원 등)
제14조 (재검토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23-168호, 2023.09.04.>
부칙 <제2023-274호, 2023.12.27.>
부칙 <제2025-48호,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