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42조의3제6항에 따른 공개범위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선행연구, 전문가 및 의약계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되는 임상적 중요도 등의 의약학적 중요성
3. 국민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
4.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 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및 개별항목의 발급비용 수준
5. 기타 비급여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제1호의 항목별 진료비용, 최저 · 최고비용 등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미보고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규칙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심사평가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2.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단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한다(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위탁기관이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보고받은 날(제8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보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하여야 한다.